내리막 도로에서 주택가로 돌진한 트럭, CCTV 보니..

입력 2022.01.27 14:43수정 2022.01.27 15:44
내리막 도로에서 주택가로 돌진한 트럭, CCTV 보니..
사고 현장(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의 한 내리막 도로에 정차한 4.5톤 트럭이 주택가로 돌진하면서 친 60대 보행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트럭 운전자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7분쯤 부산 동래구 칠산동 내리막 도로에서 굴착기를 실은채 정차해 있던 4.5톤 트럭이 갑자기 인근 주택가로 돌진하면서 60대 보행자를 치었다.

이 사고로 주택 담벼락이 파손됐고, 보행자 A씨(6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트럭 운전자 B씨는 주차 장소를 찾기 위해 차량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바퀴에 받침목까지 설치한 후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내렸다"며 "사고 발생 후 차량이 자신이 정차한 방향과 반대 방향에 있는 것으로 보아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이 트럭을 운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받침목이 설치되지 않아 다른 원인으로 트럭이 내리막길을 돌진하면서 A씨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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