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공무원, 주식으로 날렸다며 통장 잔고 보니...

입력 2022.01.27 11:24수정 2022.01.27 11:31
'115억 횡령' 공무원, 주식으로 날렸다며 통장 잔고 보니...
강동경찰서 수사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압수수색을 위해 구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김도엽 기자,노선웅 기자 =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00억원대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모씨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쯤 김모씨가 근무한 강동구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와 경기 하남시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이날 범행에 사용된 법인용 제로페이 계좌 개설을 승인해준 담당자와 SH공사 측에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승인해준 부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가 자신의 계좌로 옮긴 돈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비로 총 115억원이며 SH공사가 지급했다. 당시 SH공사 측에 센터 건립비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담당자가 바로 김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돈을 받아 강동구 명의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해 자신의 계좌로 사업비를 수차례 나눠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계좌도 추적하고 있으며, 휴대폰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빼돌린 돈 중 38억원을 강동구 계좌로 다시 돌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7억원가량은 행방이 불분명한데 김씨는 주식으로 날렸다며 "500만원만 남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정확한 현금 흐름을 파악할 방침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거액을 장기간 이체해온 만큼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4일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3개월 동안 강동구 명의계좌의 1회 출금한도인 5000만원을 꽉 채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회에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이체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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