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방역수칙 어기고 술 마신 경찰 간부의 최후

입력 2022.01.26 15:46수정 2022.01.26 16:10
노래방에서 방역수칙 어기고 술 마신 경찰 간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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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경찰 간부가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26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9시20분께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과 영업제한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한 부천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되면서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위 소속 경찰서는 A경위의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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