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불법 스포츠토토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동호회 회원 B씨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게임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어 100% 돈을 딸 수 있다"며 "하루에 최소 300만원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말을 믿은 B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총 7차례에 걸쳐 1억300만원을 A씨에게 줬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이전에 도박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명의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