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통신대학교 총장에게 영상강의와 관련해 성차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방통대 청소년교육과 교수 A씨는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 과목의 총 15개 강의 중 3회 분량의 강의를 산부인과 B원장에게 맡겼는데 B원장은 제4강 '생물학적 성' 강의 도중 여성 아동의 성기를 장시간 노출하고 여성의 성기를 오징어에 비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강의 중 B원장은 자궁경부가 건조하다는 설명 직후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잘 편집을 해 주십시오"라면서 여성의 성기를 마른오징어와 막 잡아 올린 오징어에 비유해 설명했다.
이에 같은 학과 재학생 C씨는 '외부강사 B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제작부서에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씨는 A교수가 해당 강의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방통대가 교육 콘텐츠를 심의하는 부서를 만들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수는 "성인여성의 성기를 오징어에 비유한 발언은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자궁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또 "수업 후 문제 제기가 있어 즉시 강의 제작팀에 연락해 해당 자료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고, 이후 해당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으며, 문제를 제기한 학생에게 조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고 전했다.
방통대 교무과는 "교과목 개설은 학내 교과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있다"면서도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세부 수업자료나 발언 등은 담당교수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학습매체인 방송강의 내용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성인지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교수에 대한 진정 자체는 각하하면서 "A교수가 문제가 된 강의를 게시한 행위는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교수가 게재한 강의내용 중 유아 및 성인여성의 성기사진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강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여성의 성기에 대한 비유표현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수는 강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해 누구의 지시나 감독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교수자가 교육과정에서 여성의 성 기관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성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수업과 영상강의를 기본으로 하는 방통대의 특성과 인터넷 기반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자료의 유출과 유포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과목이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의영상물에 대한 일정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