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 살해한 반려견 들고, 동거녀 직장 찾은 남성이 한 행동

입력 2022.01.24 06:58수정 2022.01.24 07:10
1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잔혹 살해한 반려견 들고, 동거녀 직장 찾은 남성이 한 행동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뒤, 사체를 들고 동거녀 직장에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44)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5시 3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고 흉기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 동거녀인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난 상태에서 반려견이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목이 잘린 반려견 사체를 보여줬고, 1시간 후에는 사체를 들고 직접 B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사흘 동안 반려견 사체 사진 등을 B씨에게 약 70차례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반려견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협박과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200시간 내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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