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가짜석유제품 약 74만 리터를 팔아 12억원을 벌어들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경북 구미와 경기 화성에서 공범들과 주유소를 운영하며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정품 경유인 것처럼 속여 총 73만9299 리터를 판매해 약 12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으며 공범들과 단속에 대비해 주유소 사업자 명의인으로 행세하고 대신 처벌을 받을 바지사장을 두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고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두는 등 조직적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라며 "신씨가 선고기일부터 불출석하고 연락이 두절된 점과 공범들의 재판결과를 고려했다"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