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0년에 걸쳐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 등에서 B양(12)과 C군(10) 남매를 10년여 간 2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지난해 10월3일 오후 11시께엔 아내인 D씨(39)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아동들이 1살때부터 시끄럽거나 말귀를 못알아듣는다는 등 이유로 뺨을 때리고 효자손, 나무 재질 몽둥이, 신문지를 겹겹이 말아 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때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로 신체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 아동들이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에 운동 앱을 설치해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게 하는 등 감시하고 "기간 동안 체중을 빼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D씨에게 상해를 입힐 당시에는 자녀들 체중관리도 못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학원을 다니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인천가정법원에서 휴대폰 등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어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 시기부터 피해 아동을 학대했고, 아내와 피해아동들에 대해 배우자이자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중을 감량하지 않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고,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 경시의 태도도 짐작하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