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한 故김문기 '자필편지' 공개..."사장님, 제게도 변호사를..."

입력 2022.01.19 16:14수정 2022.01.19 16:56
[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한 故김문기 '자필편지' 공개..."사장님, 제게도 변호사를..."
故(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생전 작성한 자필편지.(유족 측 제공)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생전 자필 편지를 통해 "회사의 대응이 억울하다"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3차례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김 처장이 생전 자필로 쓴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2페이지 분량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는 지난해 10월 작성된 것으로 김 처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21일에 숨진채 발견됐다.

김 처장의 유서에는 "너무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부분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그 결정 기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아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장님, 저에게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것 같다.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참고로 저는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편지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고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처장의 사망 이후 그는 사망 직전 회사 측으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았고 검찰 조사 등에 대해서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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