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던 25t 화물트럭,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못 보고는...

입력 2022.01.18 10:28수정 2022.01.18 11:16
좌회전하던 25t 화물트럭,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못 보고는...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트럭 운전자 A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흥사거리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운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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