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몸에 불 지른 60대 男의 사연, 2017년에 국제결혼을...

입력 2022.01.17 10:49수정 2022.01.17 11:30
자기 몸에 불 지른 60대 男의 사연, 2017년에 국제결혼을...
지난 16일 오후 12시56분쯤 제주시 이도이동의 한 결혼 정보회사 사무실에서 한 남성이 분신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제주소방서 제공) 2022.1.17/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서 60대 남성이 국제결혼 재혼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던 결혼 정보회사를 찾아 분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56분쯤 제주시 이도이동의 한 결혼 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씨(64)가 몸에 불을 질렀다.

안면부와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직원과 대화 중 페트병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몸에 붓고 분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 정보회사 관계자는 "2017년에 A씨의 국제결혼을 성사시켰는데 최근 이혼하고, 다시 중매를 요구하며 갈등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상 최근 5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기록이 있으면 초청일 기준으로 5년간 국제결혼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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