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밟은 만취男이 상처 치료해주는 소방관에 한 무개념 행동

입력 2022.01.14 08:13수정 2022.01.14 10:45
소주병 밟은 만취男이 상처 치료해주는 소방관에 한 무개념 행동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치료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과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지난달 16일 공무원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원심유지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14일 서울 광진구의 한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개XX” “코로나 무섭지?” “너희 엄마가 소방공무원이랑 경찰공무원 되고 좋아했냐”라고 말하며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친구인 B씨와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일행들은 A씨가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자 다른 방의 침대에 눕혀두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A씨가 원래 방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씨를 밀치면서 목을 조르다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했다.

A씨는 깨진 술병을 밟아 피가 났지만 C씨를 폭행하고 모텔 종업원 D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함께 있던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출동했고 소방대원들은 경찰의 신고를 받아 출동했다.

A씨는 소방대원들이 발바닥 상처를 발견하고 가자가자 “아프다고 XX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저항했다.

A씨는 소방대원들의 치료에도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E씨가 “코로나로 민감한 시기다.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니 자제해달라”고 말하자 욕설을 이어가며 얼굴과 몸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자신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감안하면 침을 뱉은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