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공약 보니

입력 2022.01.14 06:00수정 2022.01.14 08:19
이재명 측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공약 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1.1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의장은 "우선 여객자동차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해 효과성을 입증한 후, 일반 차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준속도 초과 40km 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난폭·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엔 면허 재취득 금지 기한을 현행 1년에서 보다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박 의장은 "배달기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상운송보험을 확대하고, 전면번호판 부착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30km 속도위반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부속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품 성능 및 제품 규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는 2.5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명)보다 두 배가 넘는다. 최근 3년간 음주교통사고로 928명이 사망했고, 음주운전 재범률은 2회 이상 24.8%, 3회 이상 20.2%다.

한편 이 후보는 2004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58%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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