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인정된 김건희 비방 현수막, 문구는 "이런 영부인..."

입력 2022.01.13 07:08수정 2022.01.13 07:32
'선거법 위반' 인정된 김건희 비방 현수막, 문구는 "이런 영부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2021.12.2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씨 비방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정 의원실의 질의에 이같은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한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얼굴과 함께 '상습 허위경력자', '이런 영부인 괜찮겠습니까?'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선거법 위반' 인정된 김건희 비방 현수막, 문구는 "이런 영부인..."
3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12.30/뉴스1 /사진=뉴스1화상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해당 단체에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가 설연휴 기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 의원실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단체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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