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정 의원실의 질의에 이같은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한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얼굴과 함께 '상습 허위경력자', '이런 영부인 괜찮겠습니까?'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해당 단체가 설연휴 기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 의원실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단체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