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앉아있다? 사고 나면 운전자 과실은...

입력 2022.01.12 08:31수정 2022.01.12 10:50
출근길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앉아있다? 사고 나면 운전자 과실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출근길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앉아있다? 사고 나면 운전자 과실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주행하는 도로들을 가로 막으며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여성이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돼 궁금증을 자아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신고하지 않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이 공개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제보자는 "출근 시간대에 매우 바쁜 월요일 아침에 도로 한 가운데 사람이 앉아있었다"며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여성은) 일어나서 달려오는 버스 앞을 가로막다가 반대쪽 도로를 횡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성분 발견하면 제발 신고하고 말려달라"며 "정말 큰일 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도 운전자에게 잘못은 있다”라며 “걸어가는 사람을 충격했다면 무단횡단자에게 60%정도 과실이 있고 운전자는 40%정도 과실이 있다"며 "만약 앉아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앉아 있는 사람)과실이 70%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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