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할머니가 갓난아이를 2000만원에 다른 부부에게 불법 입양시키려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최근 환구시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란저우에서 원저우로 향하는 기차에서 한 부부가 아이를 불법 입양하려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부부는 아이의 분유가 부족하다며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이를 안는 것이 서툴고 아이의 출생연도도 몰랐다고 한다. “분유를 얼마나 먹냐”는 승무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승무원들이 부부에게 아이의 친부모냐고 묻자 남성은 “삼촌”, 여성은 “친모”라며 다른 답을 했다. 승무원들은 관할 공안국에 신고했고 공안들의 추궁에 부부는 불법 입양 사실을 자백했다.
공안 당국에 다르면 실제 아이의 친모는 허난성 난양에 거주하는 미성년 여성이다.
지난해 12월 29일에 11만위안(약 2067만원)을 받고 부부에게 넘겼지만 친모는 아이가 팔려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아이는 행정처리가 끝나는 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 양육될 방침이며 공안당국은 아이의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