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채무로 인해 전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살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뒤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에 시달렸고 지난해 중순께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남편, 그리고 4살 아기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경남 김해의 자택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가족과 함께 방에 누웠으나, 4살 아기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남편 B씨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