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무죄 받은 이유

입력 2022.01.09 12:53수정 2022.01.09 13:20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무죄 받은 이유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0월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9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A씨는 대학에 진학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한 2009년부터 2018년께 입영 통지서를 받을 무렵까지 종교단체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께 다시 정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종교활동을 재개했고, 2020년에는 전도 봉사 활동을 시작하고 침례까지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양심이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닌, 가족 등 주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2011년부터 수혈거부 등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른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이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잠시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봤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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