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숨진 노모.. 시신을 강물에 버린 아들, 왜?

입력 2022.01.09 09:02수정 2022.08.17 15:56
자택서 숨진 노모.. 시신을 강물에 버린 아들, 왜?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지난해 7월3일 오전 7시20분쯤 112 종합상황실에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 돌보던 할머니(93·여)의 몸이 차갑다.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다급한 신고였다.

할머니가 평소 부지런했고, 나이에 비해 정정하다고 생각했던 까닭이었을까.

요양보호사의 두려움과 떨림은 수화기 너머 경찰에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상황을 인지한 경찰은 곧장 사고 현장인 전남 곡성의 한 자택으로 출동했다.

혹시 모를 강력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외부 침입 또는 타살 시도 흔적이 전혀 없는 데다, 숨을 거뒀다던 할머니의 행방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고자인 요양보호사 역시 "조금 전까지 방에 누워 있었는데. 어디갔는지 모르겠다"란 말만 되풀이할 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말 그대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그러던 중 할머니의 아들이자 함께 거주하던 A씨(66)가 이륜차를 탄 채 집 마당에 나타나면서 사건의 실타래가 풀리게 된다.

A씨는 "어디 다녀왔느냐.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자신이 사체를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당시 보양보호사는 할머니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주려고 방문했다가 숨져있는 것을 확인했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는 사이, A씨가 노모의 시신을 이륜차에 태운 뒤 인근의 한 다리로 데려가 떨어트리면서 시신을 강물에 유기했다.

A씨는 노모가 숨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장례비용 등을 걱정하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최근 들어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노모의 사인은 자연사로 판명됐다.


결국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광주지법 형사9단독)에 넘겨진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신질환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불명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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