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신의 주문을 무시했다며 가게로 전화해 욕설하는 등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단역배우인 A씨는 2020년 9월 서울 강서구의 떡볶이집 주인 B씨가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날 밤 10시58분부터 다음날 0시40분까지 1시간42분동안 열여덟차례 전화해 "낮 12시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2월26일 빵 가게에서 직원이 "결제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이 자백은 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하면서 "2심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아 판단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