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일본 지자체들이 공중목욕탕, 온천 등에서 혼욕 가능한 어린이 연령을 11세에서 6세로 속속 낮추고 있다.
지난 4일 일본 민영방송 등에 따르면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 이하로 변경했다.
애초 두 지자체는 공중목욕탕으로 지정된 약 480개의 시설에서 11세까지 혼욕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혼욕 제한 연령을 '대략 10세 이상'에서 '대략 7세 이상'으로 위생관리요령을 변경하고,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통지했다.
당시 후생노동성은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혼욕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나이'를 묻자 '6세'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7세'라는 응답과 합치면 전체 응답의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차례로 개정에 나선 것이다. 도치기현은 후생노동성의 지침을 받아들여 1949년 이후 약 70년 만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쿄도와 하치오지시도 역시 조례를 개정해 9세이던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낮췄다.
다만 중앙 정부의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님에 따라 지역별로 혼욕 제한 연령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한편 한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만 4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목욕탕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