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강공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가 차에 탄 채 강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강에 빠졌다.
승용차는 공원 내 수풀 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한강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부상 없이 금세 뭍으로 빠져나온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가 주차장 쪽에서 강으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