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면 도둑"..입주민 회장의 최후

입력 2022.01.04 09:33수정 2022.01.04 10:27
"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면 도둑"..입주민 회장의 최후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 회장으로부터 입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112신고된 초등생 아이가 쓴 글(SNS 캡처)/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아파트 거주)초등학생들을 끌고가 막말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입주민 회장에게 2개 죄명이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협박 등 2개 혐의로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입주민 회장 A씨(62)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인천 중구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폭언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초등학생 5명을 '기물파손죄'로 112에 신고하자,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학생들의 부모에 의해 맞고소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명이 놀며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5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초등학생 5명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A씨가 자녀들을 관리사무실로 데려갈 당시 '(욕설과 함께)이 XX, 저 XX를 운운하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 너희들은 커서 큰 도둑이 될 거다'라는 폭언을 했다"고 호소했다.

또 SNS상 학생 중 1명이 자필로 쓴 글을 게재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학생은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놀이터에 두고 따라오라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도 못했다. 할아버지가 니네는 아주 큰 도둑이 될 거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초등학생 5명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학대 및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2개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기물파손죄로 초등학생 5명을 112로 신고했으나, 이들의 기물파손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A씨도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입주민회장직 해임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해임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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