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옆집 남자, 4살 딸 앞에서..

입력 2022.01.03 07:42수정 2022.01.03 07:58
[파이낸셜뉴스]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옆집 남자, 4살 딸 앞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웃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오늘 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보면 '인천 LH 층간 소음 흉기 난동과 같은 사건이 지금 우리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청원인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받고 싶어서 급하게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저희 가족은 빌라에 살고 있다. 오늘 아침 4살 딸아이 어린이집 등원시키려고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유모차 태우는 그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아기가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저랑 대화한 게 시끄럽다고 갑자기 (옆집 남성이)위아래 속옷에 맨발로 뛰쳐나와서 조용히 안 하냐고 입에 담기 힘든 욕들을 아기 앞에서 퍼붓더라"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예전부터 몇 번 그래서 일단 얘가 또 시작이구나 하고 증거영상 남겨야 할 거 같아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했다. "제가 놀라서 울고 그러면 아기까지 울고 놀랄까봐 괜찮은척하면서 증거 남기려고 촬영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또 나와서 욕을 했다. 저도 너무 열이 받아 '꺼지라고' 이렇게 했더니 냅다 제 이마를 들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가 친정 엄마랑 저희 부부 그리고 딸 이렇게 살고 있다. 남편은 출근했고 너무 무서워서 다급하게 엄마한테 신고하라고 엄마를 부르고 저는 딸을 데리고 얼른 도망 나왔다"면서 "저도 출근하는 사람이라 일단 (딸을)어린이집을 보내고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지금 경찰서 가서 진술 하고 왔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경찰은 일단 신변보호 한다며 무슨 시계(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같은 거 준다 그런다"면서 "(옆집 남성은) 보호자랑 의논해서 정신병원에 잠깐 넣는 방법밖에 없단다. 정말 인천 그 살인사건이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너무 무섭다. 당장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없는데 저 옆집 남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구속도 안 된다고.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는 말만 한다.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또 청원인은 "(옆집 남성이) 유모차에 담배꽁초를 버려놓질 않나. 작년 초에는 새벽 5-6시경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시끄러워 죽겠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다"라며 "작년 말에는 남편이 아침에 조기축구를 가는데 갑자기 또 시비를 걸면서 욕을 하더니 남편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경찰에 증거 제출했는데 본인들은 인권 문제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저희가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적었다.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온 옆집 남자, 4살 딸 앞에서..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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