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렌터카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합의금을 타내고 면사무소와 당구장에서 행패까지 부린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사기,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5시25분쯤 제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B씨가 몰던 렌터카가 조금 후진하다가 멈추자 즉시 자신의 허리 부위 등을 고의로 부딪친 뒤 이튿날 B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고 처리를 맡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B씨가 후진 중 나를 들이받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 3월 제주의 한 면사무소에서 발열체크를 요구하는 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해당 공무원의 어깨와 가슴을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제주의 한 당구장에서도 고함을 지르는 등 20분 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등으로 2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릴렀다"며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일부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보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