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택배 왜 안오나 했더니...뜻밖의 장소에서 '덜미'

입력 2021.12.30 05:00수정 2021.12.30 05:57
내 택배 왜 안오나 했더니...뜻밖의 장소에서 '덜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가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비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물품을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훔치다 걸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훔쳤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부터는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에 손을 댔다.
9월까지 20회에 걸쳐 22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9월 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합계액이 2300여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