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훔쳤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부터는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에 손을 댔다.
A씨의 범행은 9월 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합계액이 2300여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