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돈 뺏은 40대, 파렴치범의 범행 방법

입력 2021.12.29 06:01수정 2021.12.29 06:20
노인돈 뺏은 40대, 파렴치범의 범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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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구청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돈을 뺏은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강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Δ정당한 수입원에 의해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Δ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 준수사항을 따르도록 했다.

A씨는 지난 6월 구청 직원을 사칭해 "월 25만원을 내면 매달 8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B씨(83)를 속이고 B씨가 집에서 7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가지고 나오자 넘어뜨린 뒤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5월에도 구청 직원을 사칭해 C씨로부터 현금과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1003만원과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3개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에는 강도상해죄, 강도죄 등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9년에도 사기죄로 2년형을 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징역형 집행이 끝나고 2개월 정도 지난 뒤부터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청 직원 행세를 하며 고령의 영세민에게 접근해 금원을 편취하고 기회를 틈타 강취해 범행수단 및 방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해 A씨가 범행을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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