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에서 발사된 총, 유리창을 관통해 상가를 향했는데...

입력 2021.12.28 14:07수정 2021.12.28 14:35
운전석에서 발사된 총, 유리창을 관통해 상가를 향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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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서 60대 수렵인이 운전 중 실탄을 제거하려다 실수로 총을 발사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2시19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60대 A씨 차량에서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중 조수석에 있던 엽총에서 실탄을 제거하려다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충격으로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수렵을 마치고 총기 반납을 위해 인근 지구대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알은 A씨 쪽으로 날아가 운전석 옆 유리창을 관통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상가가 맞붙어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실탄을 수렵현장에서 빼고 오는 걸 깜빡해 지구대 인근에서 실탄을 제거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전에 경찰에 총기 출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직후 총기를 자진 반납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포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해서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거주지인 충남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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