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찾아요" "섹시한 배 보여줘"…카톡 오픈채팅방 경악

입력 2021.12.28 06:25수정 2021.12.28 18:15
"임신부 찾아요" "섹시한 배 보여줘"…카톡 오픈채팅방 경악
© News1 DB


"임신부 찾아요" "섹시한 배 보여줘"…카톡 오픈채팅방 경악
27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익명으로 임신한 여성을 찾고 있는 남성들. (카카오톡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이제 익명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때 성인 인증을 필수로 하게 됐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 가운데 무분별한 '성(性)적 대화방'이 활개를 펴고 있다.

27일 카카오톡 오픈채팅 추천 키워드에는 '임신'이 가장 상단에 위치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 화면에서 '임신'이라는 키워드를 클릭하자, "임산부 찾아요", "임산부 들어오세요", "임신하신 분 있나요?"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중 일부 대화방에 접속해 "임산부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임산부가 섹시해서요", "제 성적 취향이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혹시 배 나온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등의 답변을 받았다.

그동안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랜덤 채팅이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작년 9월부터 여성가족부가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같이 실명과 익명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를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통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돼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지난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 및 청소년'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연령 및 성별 인증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