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 기계에 '고가(?) 인형' 넣은 사장...法 "경품기준을..."

입력 2021.12.28 08:00수정 2021.12.28 08:23
뽑기 기계에 '고가(?) 인형' 넣은 사장...法 "경품기준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등록 인형 뽑기 가게를 운영하며 게임기 안에 5000원이 넘는 인형을 넣어 경품지급기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김양섭·전연숙 부장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초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관할구청에 등록 없이 인형뽑기샵을 운영하고, 5000원이 넘는 인형을 게임기에 넣어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경품 기준을 소비자판매가 5000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 A씨가 게임기 안에 넣은 봉제인형은 당시 인터넷 판매 최저가 7660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게임산업진흥법상 경품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과류를 게임기 안에 넣은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게임기에 넣었던 인형은 5000원으로 거래되기도 해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은 5000원의 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인형 소비자판매가격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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