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외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원주시보건소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주간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같은달 29일 오후 7시24분부터 15분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해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머무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외출했고, 4.5㎞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
이에 불복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