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 말 안듣는다고" 수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입력 2021.12.25 09:42수정 2021.12.25 13:33
"3살 원생, 말 안듣는다고" 수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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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3살 원생들을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2시55분부터 그해 11월20일 오전 11시51분까지 서울 서대문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3살 원생 3명을 총 10차례에 걸쳐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2시55분께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B군(3)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 끌고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꼬집었다.

또 원생 3명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쪽 볼을 꼬집거나, 교실 구석에 10~20여분간 앉혀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벌을 줬다.

재판부는 "만 3세인 피해 아동 3명에 대해 신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 부모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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