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검찰이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원장에게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 심리로 열린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와 신씨가 함께 추징금 2억36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다수의 프로포폴 투약자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순간 제가 한 일들을 뒤돌아보고 후회와 죄책감에 무척 괴로웠다"며 "병원장으로서,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부족해 저지른 여러 잘못으로 저를 믿고 따른 직원들과 환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에 너무 큰 폐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옥바라지하느라 수형생활을 함께하다시피 해 쇠약해진 우리 어머니를 돌보고 싶다"며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프로포폴을 수백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의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올리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보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총괄실장을 지냈던 신씨에게 윤곽주사 시술, 제모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0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