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소속 연예인에게 광고출연료를 속이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연예매니지먼트 대표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B씨와 강연 및 광고, 방송 등의 마케팅·스케줄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출연료가 3300만원인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는 출연료가 1000만원 정도라고 거짓말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870여만원만 건넸다. A씨는 B씨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거듭 요구하자 허위 계약서를 보내주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광고 출연을 대가로 3300만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에이전시에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회사가 받는 3000만원에서 수수료 10~20%를 제외한 2400~2700만원을 B씨가 받어야 하는데도 A씨가 중간에서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의 금전 손해가 비교적 고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거나 합의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광고출연료를 1000만원으로 오인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송금한 870여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