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지·금목걸이 사고 돈을 '덜 낸' 도끼, "협찬"이라 주장했는데 판결은?

입력 2021.12.23 05:37수정 2021.12.23 15:22
서울남부지법 판결
금반지·금목걸이 사고 돈을 '덜 낸' 도끼, "협찬"이라 주장했는데 판결은?
래퍼 도끼.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협찬'이라고 주장했지만 '미납 대금'으로 판결이 났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보석 대금 4120여만원을 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 21일 미국 로스앤잴레스(LA)에 위치한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래퍼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도끼가 귀금속을 구입하고선 일부 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도끼는 그 동안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게 아니라 협찬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했다.
하지만 이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승소한 것. A씨 법률 대리인들은 "래퍼 도끼는 최근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변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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