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 동의없이 배에 '자궁모형' 올리고 사진 찍은 한의사, "강제성은..."

입력 2021.12.21 05:11수정 2021.12.21 15:43
女직원 동의없이 배에 '자궁모형' 올리고 사진 찍은 한의사, "강제성은..."
간호조무사의 배에 자궁모형을 올려놓고 찍은 병원 홍보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원장님의 '성인지 감수성'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한의원에서 동의도 없이 간호조무사의 배에 침을 놓거나 배에 자궁 모형을 올려놓고 홍보 사진을 찍은 한의사(원장)가 고발 당했다.

YTN 등 언론 보도와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한 한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자신의 배에 침을 놔 멍들게 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홍보용으로 게시한 B씨를 고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배꼽 아래 침을 놓은 후 생긴 멍 자국이 선명했다. A씨는 “한의원 원장이 설명 없이 침대에 누우라고 하더니 배에 침을 꽂고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의원 원장은 A씨 배를 찍은 사진은 병원 홍보에 사용됐다. 또 배에 자궁 모형을 올려둔 사진도 온라인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떠든다는 이유로 “퇴사를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일부 직원 실수로 누수 사고가 생기자 직원 대부분의 월급을 6개월 동안 5만원씩 깎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B씨는 서약서를 쓰게 한 것에 대해선 “경각심을 높이려던 차원”이라며 “직원들에게 잘해 준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 간호조무사 A씨의 진술을 들은 뒤 원장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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