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과속한 견인차 운전자, 사망사고 낸 후 받은 처벌이 고작...

입력 2021.12.20 10:04수정 2021.12.20 10:47
무면허·과속한 견인차 운전자, 사망사고 낸 후 받은 처벌이 고작...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면허로 견인차를 몰고 교통사고 현장을 가던 중, 시속 20여㎞가량을 초과해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5일 오전 7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횡단보도에서 견인차를 몰고 달리다가 B씨(63·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면허로 견인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가 30㎞인 도로에서 시속 21~23㎞를 초과해 달리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 9월17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견인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