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한 달간 고의 교통사고를 10차례 내며 약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아간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지난 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2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보험빵'에 가담할 공범을 모았다. 조씨는 이렇게 모은 4명과 지난 4월 아반떼를 몰고 서울 강남구에서 한 도로를 지나다 차선을 변경하던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들은 고의 사고를 낸 뒤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신고를 하게 만들고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조씨 등은 비슷한 수법으로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며 총 1억1964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갔다.
조씨는 또 보험금 신청을 하면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등 총 6차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않다"라면서도 "조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