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의 원본 유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16일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그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 맥락,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관위 판단은 지난달 25일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이 선관위에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하여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1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녹음파일 원본 전체 분량은 14분 정도로 현재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되는 영상 대다수가 1분 내외의 욕설 부분만 편집한 것인 만큼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