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운전자에게 유달리 가혹한 대한민국. 빨간불에 길을 건너는 여성을 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에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왜 무단횡단자가 큰소리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8시3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인근에서 일어났다. 작성자 A씨가 올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은 적색 신호에 정차했다가 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자 천천히 출발한다.
그런데 한 여성이 갑자기 A씨 차량 앞으로 지나가려다 부딪힌 후 넘어진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적색인 상황이다. 쓰러졌던 여성은 바로 일어나 길을 건너갔고, A씨는 후속 조치를 위해 여성을 불렀으나 이내 골목으로 사라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뺑소니 사고'에 휘말릴까 걱정이 된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를 했는데 이후 이 여성의 부모에게 연락이 왔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여성의 부모는 "차량으로 사람을 쳤으니 대인사고를 접수하라"라고 요구했고, A씨는 여성이 무단횡단을 한 것이라며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여성의 부모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것은 12대 중과실"이라며 재차 대인사고 접수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A씨가 접수를 거부하자 "인사사고가 일어났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며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전했으니 과실이다. 민사와 형사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여고생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신호, 정지선 잘 지키고 급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면서 "좌우 살피고 출발했어야 한다는데 저 상황을 어떻게 피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차주가 가해자"라면서 "출발 전 좌우를 확인했어야 하고 사고 직후 문 열고 적극 대응했어야 하고, 대인사고 접수를 안 한 것도 잘못이다.
억울함을 호소했던 A씨 측은 추가 게시글을 올려 "해당 조사관 기피 신청 제도와 즉결심판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면서 "보험사 측도 무과실 사고로 판단했으므로 소송으로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정도면 출발 안 했어도 부딪힐 듯", "차주의 잘못이 대체 뭔가",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운전자 무과실 나왔다", "편파조사로 이의신청을 해야 할 듯" 등 다양한 의견을 이어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