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자" 상사 유인해 흉기 휘두른 30대..왜?

입력 2021.12.13 15:58수정 2021.12.13 17:05
"담배 피우자" 상사 유인해 흉기 휘두른 30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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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담배를 피우자"며 직장상사를 유인해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삼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공장 주차장에서 직장 상사인 B씨(38)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가 자신을 비아냥 댔다고 생각해 "담배를 피우자"고 유인해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도망치는 바람에 중상을 입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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