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페 운영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카페에 놓을 장식용 화분을 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신사동 가로수길과 도산공원 인근 카페의 화분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카페에 놓을 화분을 살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과 도산공원 주변 카페의 화분 13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시가 50만원 가량의 매실나무 화분을 비롯해 총 310만원 어치의 화분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화분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했다"며 "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