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죄인인가요?"...공영주차장서 억류, 타박에 욕설까지

입력 2021.12.06 15:03수정 2021.12.06 15:18
하..정말 사실맞나요?
"임산부가 죄인인가요?"...공영주차장서 억류, 타박에 욕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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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죄인인가요?"...공영주차장서 억류, 타박에 욕설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아오던 한 만삭의 임산부가 공영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억류당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인천에 거주하는 임신 8개월 차 산모 A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8개월 차 임산부, 임산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억류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임산부 차량 등록증을 차에 부착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임산부 주차비 감면 혜택을 받아왔으나, 몇 차례 주차장 관리인 B씨와 갈등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돈 안내려고 입차할 때 임산부 차량이라고 얘기를 안했냐", "이용시간이 길다. 공짜로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 "임산부차량등록증 보여달라"는 등 A씨를 타박하거나 "하 씨"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일 오후 9시쯤, B씨는 갑작스럽게 "임산부 차량 등록증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며 신분증과 산모 수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임산부 확인이 안 되니 보내줄 수 없다고 차단기로 차를 가로막았다.

A씨는 "제가 임신 초기 산모도 아니고 30주차, 8개월 차에 접어든, 출산 두 달 남은 만삭이 머지않은 산모"라면서 "이미 몇 달 동안 임산부 차량 등록증을 수십 회 이용해왔다. 여러 번 민원을 넣어 B씨가 먼저 아는 체할 정도로 제 얼굴과 차도 기억하고 있으면서 나를 못 가게 붙잡았다"고 토로했다.

A씨의 설명에도 B씨는 "신분증과 산모 수첩은 내 기분에 따라 확인하는 거다. 주차비를 내라는 게 아니라 임산부인지 확인을 한 뒤에 보내주겠다"며 그를 계속 억류했다. B씨의 행동을 시비로 느낀 A씨는 곧장 경찰을 불렀다.

A씨는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도 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경찰관은 제 배를 보더니 '딱 봐도 임산부이신데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니 진정하고 귀가해라'라며 저를 귀가 조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한 게 죄지은 것도 아니고, 임산부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억울하고 너무 서럽다"고 호소했다.


또 A씨는 "B씨는 여러 번 임산부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관할 구청에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고칠 생각이 없을 뿐더러 이번 일에서 보복성까지 드러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찰은 직접적으로 신체를 붙들고 억류한 게 아니라서 고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 만약 그 현장에서 심신의 충격으로 아기가 잘못됐으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A씨는 "이런 일을 당하는 임산부는 저 하나만이 아니다. 같은 일이 있을까 봐 밖에 나가기도 겁난다"면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국가인 우리나라가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법으로 보호해주실 수는 없느냐"고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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