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배달기사에게 흉기를 들이 대고 협박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2시15분께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 계단에서 배달기사인 B씨(42)에게 흉기를 들이 대고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배달음식을 주문하기 전 요청사항에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B씨가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B씨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갔음에도 다시 불러 "잠자고 있는데, 전화하지 말랬잖아, 죽고싶어"라고 말하면서 B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다시 되돌아오게 한 후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욕설 정도와 흉기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존재하는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