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2칸 차지한 SUV, 차 빼달라니 "기분 나빠서…"

입력 2021.11.30 07:39수정 2021.11.30 10:47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들끼리...ㅜㅜ
[파이낸셜뉴스]

주차장 2칸 차지한 SUV, 차 빼달라니 "기분 나빠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한 한 차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혼자 두 칸의 주차면을 차지한 차주를 신고하자 "기분 나빠서 차 못 빼겠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오늘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망신 좀 주게 베스트(글로 추천)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띈다.

이 글에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 빨간색 SUV 차 한 대가 가로로 주차돼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한 사진도 함께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제 저녁부터 차 XX같이 대고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 절대 안 빼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차주는) 전화도 안 받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전화뿐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글쓴이와 연락이 닿은 차주는 "민원 들어와서 성질나서 (오히려) 더 못 빼주겠다"고 답했다.

글쓴이는 "결국 자기 혼자 주말 내내 (주차면 두 칸을) 독식 중이다. 주차 자리 없어서 이중 주차하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몰상식한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어제 29일 "(차주가) 아침에 출근한 것 같다. (문제의 차가) 없어졌다"면서 "주말 내내 편히 아주 편히 쉰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

이 글은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나중에 똑같이 당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8월 아파트 주차장 내 무개념 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을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내 주차장 입구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주차장에서 2면 주차 등 주차 질서 위반 시 관리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차장 2칸 차지한 SUV, 차 빼달라니 "기분 나빠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주차면 두 칸을 차지한 차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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