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암 재발" 동료에 5천만원 빌린 50대男...알고 보니

입력 2021.11.28 10:19수정 2021.11.28 11:29
가족을 팔아 사기를..ㅜㅜ
"아내 암 재발" 동료에 5천만원 빌린 50대男...알고 보니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의 한 국회의원 사무실의 비서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동료를 속여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에 처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지난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비서 A씨(5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5000만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5일쯤 서울의 한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동료 B씨에게 "아내가 암이 재발해 수술을 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대부업체에서 5000만원을 빌리려 하는 데 보증이 필요하다"며 연대보증을 부탁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대출금으로 자신이 이전에 대출받았던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을 뿐 아내의 암 수술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또 A씨는 "내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대출금을 갚아 연대보증이 문제 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B씨를 설득했으나 자신의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A씨는 대부업체 5곳에서 각 1000만원을 받으면서 B씨가 총 5000만원에 이르는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방식으로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변제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액이 5000만원에 이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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