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운동부 출입 금지'
어린 시절 뷔페를 가면 가끔 걸려 있는 문구이다. 이제 '먹방 유튜버 출입 금지'라는 문구도 걸리게 생겼다.
중국 먹방 스트리머가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뷔페 블랙리스트에 올라 출입이 금지됐다.
21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남성 강 씨는 최근 저녁을 먹기 위해 후난성 창샤에 있는 한 시푸드 BBQ 뷔페를 찾았다가 출입을 거절당했다.
식당 직원들은 강 씨에게 "너무 많이 드셔서 사장님이 안 받아 주신대요"라고 말했다.
강 씨는 후난 TV와 인터뷰에서 "이 식당을 처음 방문했을 때 돼지족발 1.5kg을 먹어치웠고, 다음 방문했을 때는 새우 3.5~4kg을 먹었다"고 떠벌렸다. 그러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잘못인가? 나는 음식을 낭비한 적이 없다"며 식당의 출입금지 조치는 대식가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식당 주인은 "1인 식사비가 60위안(약 1만1000원)인데 강씨가 식당에 올 때마다 수백위안을 손해본다"며 "두유를 한 번에 20~30병씩 마실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식당 주인은 강씨의 출입 금지 조치와 함께 식당 내에서의 모든 먹방 촬영도 금지했다.
해당 사연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됐다. 강씨가 후난TV와 인터뷰하는 영상은 웨이보에서 2억50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현지 매체 소후는 "뷔페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많이 먹는 손님을 손해라고 생각하면 적게 먹는 손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차액을 돌려줄 것인가?"라고 보도했다.
현지 온라인 게시판에는 "아무리 뷔페여도 적당히 먹어야지", "식당 주인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 등 식당 측을 지지하는 측과 "감당할 여유가 안 되면 뷔페를 운영하지 말아야지", "뷔페인데 마음껏 못 먹는 게 말이 되나" 등 강 씨를 옹호하는 측이 나뉘에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음식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 올해 4월부터 음식 낭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폭식 등의 방식으로 음식을 낭비하는 영상을 제작·유포·선전할 경우 최대 17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