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새벽에 승용차 탑승인원을 초과한 7명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A군(19)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이날 오전 5시2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A군을 비롯해 동승자 등 5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A군을 포함해 총 8명(남자 4명·여자 4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승용차는 렌터카로 확인됐다.
또 경찰 출동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승자 7명에 대한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적용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