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의 점심 시간 보장이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의견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2월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경기 양평군, 전남 담양군과 무안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와 보은군 등도 시행 중이다.
오늘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 지역 10개 구청은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보장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오전 11시~낮 12시, 낮 12시~오후 1시로 나눠 두 개 조가 교대로 식사하며 민원을 받는다.
휴무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혼선과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권 발급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같은 일부 업무는 발급기나 인터넷으로 처리가 안 돼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권리이므로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보호하기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와 창원시공무원노조 등은 경남도청 앞에서 '공무원 점심 휴무 전면 시행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