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혼자 미끄러진 손님이 청구한 억소리나는 보상금

입력 2021.11.14 12:50수정 2021.11.14 14:38
발이라도 닦아드려야 했나요? (울화)
비 오는 날 혼자 미끄러진 손님이 청구한 억소리나는 보상금
서울의 한 편의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스1

비 오는 날 편의점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손님이 피해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편의점 점주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편의점에서 넘어진 후 1억원 보상 요구하는 손님’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픈하고 두 달 뒤에 일어난 일이다. 비가 와서 편의점 앞에 우산꽂이도 놓고 편의점 안에는 신발 바닥을 닦을 매트도 뒀다”며 “그런데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매트에 발을 닦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맥주 4캔을 꺼내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넘어진 뒤 통증을 호소하길래 구급차를 부르고 정신없게 보냈는데, 편의점에 보험이 들어 있냐고 묻더라”며 “본사 측에 문의하니 편의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얼마 뒤 A씨는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넘어진 손님은 팔 골절로 수술을 받고 장애 등급을 받았다며 피해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는 “보험사에서는 1억원까지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점주가 내야 한다더라”며 “본사 영업팀이 설명한 매출의 반 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CCTV상으로도 어디 걸린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거라 너무 억울하다”며 “오는 손님들 세워 놓고 한 분 한 분 손걸레로 신발 바닥이라도 닦아드려야 했나 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 회원들은 손님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슨 1억을 요구하나?”, “1억은 말이 안 되는 금액 같다”, “변호사 먼저 알아보세요”, “별 사람 다 있네요” 등의 댓글로 A씨를 위로하며 냉철한 대응을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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